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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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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역할 :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ㆍ결산안 승인과 청원ㆍ진정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하며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에 대한 동의ㆍ승인 등을 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감시기능 등의 역할을 한다.
  • 집회 및 회기
  • 의안처리
  • 예산안심의확정
  • 청원,진정안내
  • 행정사무감사,조사
지방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게 된다. 따라서 의회고유의 권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일정한 장소에 모이도록 요구하고 의원은 이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모이게 되는데 이 행위를 '집회'라 한다. 지방의회의 집회에는 정례회임시회가 있다.

정례회
  •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에 집회하며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 10월중에 정할 수 있다.
  •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 정례회는 별도의 집회 요구 없이 공고 절차만 거쳐 집회한다.
    • 주요활동 사항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군정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행함.
      예산안 및 결산안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실시함.
      조례안 등 기타의안을 처리함.

임시회
  • 임시회의 집회요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군수)이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로 요구하고 의회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집회일 5일 전에 공고하고 이를 전 의원에게 통지함으로써 집회가 이루어진다.
    • 주요활동

      군정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하며, 조례안, 예산안 등 제출의안을 심사함.

회기란?
지방의회는 항상 개회되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 한다. 지방의회는 정례회나 임시회가 집회되면 며칠간 활동할 것인가 하는 활동기간 중, 회기를 정하여야 한다. 이 회기는 의회가 자율권에 입각하여 스스로 결정한다.
  • 회기의 결정
    회기는 집회 즉시 결정한다. 회기를 얼마 동안으로 할 것인가는 집회시점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의 수와 안건내용 등을 감안하여 「의장의 제의」, 「의원의 서면 동의」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에 의한 「회기결정의건」을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하게 된다.
  • 회기의 제한
    지방자치법에는 각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회기운영을 하도록 자치조례로 규정. 하고 있으며, 현재 담양군의회의 연간 회의일수는 90일 이내로 하고 있다.
  • 회기의 계산
    지방의회의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하여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모두 포함하여 집회가 끝나는 날까지 계산한다.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을 회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의결이 있는 경우회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휴회는 회기중에 본회의 활동을 일시 중지하고 위원회 활동 등을 하는 것이므로 회기에 산입한다. 회기는 순서대로 정례회와 임시회 구별없이 「제○○회 ○○○군의회(임시회 또는 정례회)로 표시한다.
  • 회기의 연장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하는 중에 그 회기 내에 안건을 다 처리할 수 없다든지 또는 기타의 필요에 의해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연장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당해년도에 사용한 회기와 처음 결정한 회기와 연장하는 회기의 합이 연간 총 회의일수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회기연장은 의장제의 또는 의원의 서면 동의로 「회기연장의건」을 발의하고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 회기중 폐회
    지방의회는 회기 중에 더 처리할 안건이 없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회기 중에 폐회할 수 있다. 회기는 집회일부터 폐회가 의결된 날까지가 된다.
  • 회기계속의 원칙
    지방의회는 제출된 안건은 한 회기 중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의결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안건은 폐기되지 않고 의회에 계속 계류상태로 남아 다음 회기에서 심의/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모든 안건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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