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회기능 > 의회의 권한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주민 대표자인 의원에 의하여 구성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이때의 대표권의 성질은 기속적 위임이 아니라 비기속적 위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며, 아울러 지방의회 구성원으로서의 의원의 대표권은 지역구 주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전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입법, 주민의 부담,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지위를 가진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그 결정된 사항을 직접 집행할 권한은 갖지 않는다.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확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를 의사기관이라고도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자치권의 일환으로 자치입법권을 가지며,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제정되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자주법 또는 자치법규라고 한다. 자주법의 범주내에서는 규칙이 있으나 협의의 자주법 개념에는 조례만을 지칭한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