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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운영

home Home > 의회기능 > 의회의 운영

구 성
  • 본회의 : 정례회 및 임시회는 연간 90일 이내
  • 상임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 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정례회
  • 개회 : 연 2회(제1차 집회일 : 매년 7월 5일, 제2차 집회일 : 매년 11월 25일)
임시회
  • 소 집 : 수시
  • 집회요구 : 군수나 재적의원 1/3이상 요구
본 회 의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질의, 보충발언, 동의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을 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회의 의결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내에 설치되는 회의기관으로써, 집행기관의 행정조직에 대응하여 소관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기능을 한다.
    상임위원회 종류 구성 및 관장사항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과
    자치행정위원회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주민복지과, 문화체육과, 관광레저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보건소

    산업건설위원회 지역경제과, 환경정책과, 친환경농산유통과, 도시디자인과, 건설방재과, 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 상임위원회 구성
    구분 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추연욱 정광성 조홍천
    간 사 변정숙 김기성 추연욱
    위 원 정광성
    김기성
    조홍천
    김현동
    변정숙
    변정숙
    윤영선
    김정오
    김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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