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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Liviing Information), 담양군 교통 및 지방세,복지정보 등 각종 생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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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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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취득세·등록세 감면 안내

1가구 1주택 취득세·등록세 감면제도는 서민주택건설의 지원을 통해 일반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 감면대상자는
    •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 최초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납세의무자
      ☞ 따라서 공동주택이 아니거나 최초 분양이 아닌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 최초 분양받는 자란 건축주로부터 최초 취득하는 자를 의미함
      • 1가구1주택이란 1가구가 최초 분양받은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본인 및 세대원이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함
      • 1가구1주택 판정할 때 일반 주택은 물론 별장이나 농어가주택·무허가주택을 불구하고 이를 보유한 자가 최초로 분양받는 것은 1가구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을 당시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최초 분양받은 날(잔금완납일)부터 30일내에 종전 소유주택을 처분하면 감면대상으로 함
      • 1가구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을 말함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것으로 봄
      • 세대주의 배우자
      •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
  • 최초 분양받은 공동주택의 감면범위는
    • 전용면적 40㎡이하 ⇒ 취득세·등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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