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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Liviing Information), 담양군 교통 및 지방세,복지정보 등 각종 생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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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환급금이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 또는 납입하였거나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납부 또는 납입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감액의 결정 또는 부과의 취소 등으로 초과납부 또는 납입된 금액을 말합니다.
    예) 같은 세금을 두 번 납부한 경우나 납부한 세금이 부과취소 사유가 있어 취소 결정 되었을 때
  • 지방세환급금 확인 방법
    담당자 연락처 세무회계과 징수담당 061)380-3280~3284
  • 지방세환급금 청구방법
    납세자의 거주지로 우편송달한 과오납금 환부청구서를 받으신 납세자께서는 계좌입금를 원하실 경우 본인의 "거래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전화로 연락주시거나 FAX 또는 우편으로 통장사본과 청구서를 보내시면 원하시는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거래은행 계좌는 본인의 계좌이어야 하고 가명계좌, 타인계좌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현금수령을 원하실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청구서와 주민등록증, 도장을 지참하셔서 담양군청 민원봉사과내 농협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본인(권리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정보담당자 세무회계과 징수담당
  • 전화 061-380-3280~3284
  • 정보오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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