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거주지로 우편송달한 과오납금 환부청구서를 받으신 납세자께서는 계좌입금를 원하실 경우 본인의 "거래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전화로 연락주시거나 FAX 또는 우편으로 통장사본과 청구서를 보내시면 원하시는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거래은행 계좌는 본인의 계좌이어야 하고 가명계좌, 타인계좌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현금수령을 원하실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청구서와 주민등록증, 도장을 지참하셔서 담양군청 민원봉사과내 농협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본인(권리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