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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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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과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합니다.
      • 종전의 거택ㆍ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ㆍ연령 등에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급합니다.
      • 주거급여를 신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긴급급여가 필요한 가구에게는 긴급 생계지원을 합니다.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자립ㆍ자활을 지원합니다.
      • 수급자의 근로능력ㆍ가구여건ㆍ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
        • 구직안내, 직업훈련, 자활공동체사업, 생업자금융자 등 자활지원 서비스 제공 등 자립ㆍ자활을 돕습니다.
        • 보육, 간병, 재가복지 등 지역사회 복지지원을 연계 제공하여 근로능력자가 안심하고 근로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가구여건 조성
      • 조건부 급여 및 소득공제제도 등 근로유인 장치를 두어 근로의욕의 감퇴를 방지하고, 자활자립을 유도합니다.
        용어설명
        • 수급자 : 생활이 어려워 정부의 보호를 받는 자
        • 수 급 권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 조건부급여 : 근로능력이 있으나 생활이 어려울 경우 근로할 것을 조건부로 
                            생계급여 지급
        • 최저생계비 :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유지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
  • 급여의 신청
    • 신청원칙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가구주,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하는것을 원칙으로 함
      • 급여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생활이 어려우나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가구에 대하여는 본인 동의를 얻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신청장소 및 기간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 중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제적등본, 소득·재산 확인서류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선정기준
      대상자 범위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2010년도 최저생계비
      * 7인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52,172원씩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원) 504천원 858천원 1,110천원 1,363천원 1,615천원 1,867천원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우리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2009년말) : 1716가구 2967명
  • 급여의 실시
    • 생계급여
      가구별생계급여액(79.4%)+주거급여액(20.6%)=현금급여기준-가구의소득인정액=100% 
        • 급여의 내용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급여의 기본방침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가구별 최저 생계비의 차액을 각종 급여로 지원하는 보충급여제를 실시
        • 급여의 지급 : 매월 20일 정기지급
      • 조건부생계급여
        • 급여내용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 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실시
      • 긴급생계급여
        • 급여내용 : 수급자가 급여신청이후 급여실시여부 결정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실시
        • 급여시기 : 급여신청후 급여결정전에 지급(생계급여비 정기지급일과 상관없이 지급)
        • 급여기간 : 생계급여 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시 1월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주거급여
      • 급여내용 : 주거유형에 따라 현금 및 현물(주택수선,점검서비스)급여를 제공
      • 현금급여액

        <2010년도 주거급여 한도액 > (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주거급여
        한도액
        86,982 148,104 191,595 235,085 278,576 322,067
        ※ 주거급여 한도액은 가구별 최저주거비(최저생계비의 17.2465%)
    • 해산.장제급여
      • 해산급여
        • 급여의 내용 :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 급여의 대상 :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 급 여 액 : 출산여성에게 1인당 5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
      • 장제급여
        • 급여내용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시체(屍體)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 급여의 대상
          장제를 행하는 자 :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 군수가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
        • 급 여 액 :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1구당 50만원 지급
    • 교육급여
      • 지원대상자 : 수급자의 자녀가 다음 학교 또는 시설에 다니고 있는 경우
        •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과정의 특수학교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한 의사상자의 자녀
        • 위의 학교와 유사한 각종 학교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이 설치된 학교 형태의 평생 교육시설
      • 학비지급금액
        • 고등학생 : 입학금·수업료(연도별 학교장 고지액), 교과서대(1인당 112.3천원/연1회), 학용품비(1인당 46.6천원/학기당 23.3천원씩 2회 지급)
        • 중학생 : 부교재비(1인당 34천원/연1회), 학용품비(1인단 46.6천원/ 학기당 23.3천원씩 연2회
      • 학비 지급방법
        •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로 직접지급
        •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제외한 학비는 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학비의 신청고 : 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장이 직접 신청
    • 의료급여
      • 의료급여대상자 책정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세대단위로 구분하되 1종 보호대상자 및 2종 보호대상자로 구분
        • 1종 급여대상자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세대 (18세미만 - 65세이상, 중증장애인(1~3 급) , 보장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희귀난치성질환자,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 2종 급여대상자 : 1종 급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 18세이상 ~ 65세미만 근로능력인자
      • 의료급여 기준 : 1종은 의료비 급여 적용분 전액 지원, 2종은 의료비의 급여 적용분 85%지원 (본인부담15%)
      • 의료급여 기간: 365일 연중진료 "단, 365일 초과진료는 본인부담금으로 환수"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상병의 치료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상한일수 365일을 초과한 경우 연장승인을 해줌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
        • 의료급여 365일 초과자는 본인부담금을 환수토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연장승인 신청시기 : 의료급여 상한일수 365일 초과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
        • 신청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거주하는 해당 읍,면에서 의료급여 연장승인신청서를 교부받음
          • 본인이 주로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 가서 연장사유를 확인 받음
          • 작성된 연장승인 신청서를 교부받은 읍.면에 제출
        • 연장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나 미승인시 의료급여 이용이 제한되며 그 초과하는 일수에 해당하는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함(다만, 보건기관은 이용할 수 있음)
        • 동일상병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습관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대상자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선택하여 이용토록 하는 조건부 승인이나 의료급여 제한의 사유가 됨
      • 의료비 대불제도
        • 대 불 금 : 2종급여대상자로서 신청에 의하여 대여
        • 신청절차 : 의료기관 확인후 신청서 작성(병원) → 군청 주민복지과에 신청(진단 종료 7일 이내)
    • 자활급여
      일할 수 있는 수급자 중 자활노력을 조건으로 선정된 수급자에게는 취업알선, 직업훈련, 창업, 자활공동체, 자활공공근로, 자원봉사, 재활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가 지원됨
    • 정부양곡 할인지원
      • 신청대상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생계비 또는 주거비를 지급받는 자
      • 공급가격 :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수준
      • 구입상한량 : 1인당 월 10kg
      • 공급방식 : 거주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 양곡대금지불 : 양곡공급을 신청한 수급자의 생계비, 주거비 지원 예산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
      • 양곡구입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매월 5일까지 신청
      문의전화
      • 자세한 사항은 군 주민복지과 또는 읍ㆍ면사무소로 문의하세요.
        • 담양군 주민복지과 : (061) 380-3301~3308
        • 담양읍 복 지 담 당 : (061) 380-3714
        • 봉산면 복 지 담 당 : (061) 380-3741
        • 고서면 복 지 담 당 : (061) 380-3761
        • 남 면 복 지 담 당 : (061) 380-3781
        • 창평면 복 지 담 당 : (061) 380-3801
        • 대덕면 복 지 담 당 : (061) 380-3821
        • 무정면 복 지 담 당 : (061) 380-3841
        • 금성면 복 지 담 당 : (061) 380-3861
        • 용 면 복 지 담 당 : (061) 380-3881
        • 월산면 복 지 담 당 : (061) 380-3901
        • 수북면 복 지 담 당 : (061) 380-3921
        • 대전면 복 지 담 당 : (061) 380-3941
      • 보건복지가족부 생활보장과 : (02) 503-7565 , 홈페이지 : http://www.mohw.go.kr
      • 광주지방노동청 동부고용안정센터 : (062) 419-8050

  • 정보담당자 주민복지과 생활보장담당
  • 전화 061-380-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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