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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Liviing Information), 담양군 교통 및 지방세,복지정보 등 각종 생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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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설비 신고서 및 준공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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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수설비 신고서 및 준공검사 신청서
    • 하수도법 제27조에 의거 반드시 오·우수관을 분리 설치하여야 하며, 공공하수도에 연결시킬 때에는 상·하수도 설비 시공업 면허를 받은자가 하여야 합니다.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배수설비의 설치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공공하수관에 직접 연결시는 반드시 분기관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위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오·우수분리 및 접합부 확인을 위한 경비와 공공 하수도 설비 훼손에 따른 비용등을 건축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배수설비 설치에 따른 관련 개별법규는 인·허가 등을 사전이행후 공사를 착수 하시기 바랍니다.

배수설비 신고서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배수설비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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